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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자 안전보건공단, 42개 법조문을 만화와 해설로 구성
박혜림 2016-09-30 11:57:23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 조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이 책은 기존에 발간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5년 발간)'이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안전·보건기준의 이해, 가독성 등에 기여한 것을 착안하여, '산업안전보건법'도 만화로 개발·보급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안전의식 향상은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필수 안전수칙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사항 준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피카레스크 기법을 사용하여 만화와 해설로 표현하고 개성 있는 등장인물을 출연시켜 법의 주요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책자의 구성은 총 42장으로 이뤄지며, 각 장마다 만화와 해설이 포함된다.

만화부분은 법 조문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구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관심을 유발하고, 해설부분은 만화를 통해 언급된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단은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책자를 제작하여 10월부터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기술지원 사업장에 배포한다. 또한,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1,645개소)을 통해 사업장에 안내할 수 있도록 배포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연재(10.1~11.11.(42일간)) 및 전국 공공도서관(978개소)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유호진 교육미디어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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