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는 9월 27일 중앙회 1층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앙회 임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됐다.
청렴교육은 관련 동영상 시청과 함께 법령을 바탕으로 한 사례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 말미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렴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협회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9월 22일 한국소방안전협회 대강당에서 있었던 국민안전처 산하기관 순회교육에도 중앙회 및 서울시회의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다음달 4일에는 지방 시·도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앙회에서 별도의 청렴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최영웅 회장은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인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