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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자기감독식 위탁 제한, 공정한 절차 마련, 관리감독 및 제재수단 마련 등을 통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위탁사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관련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관리감독 및 제재근거가 미흡하여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진단,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조정과정을 거쳐 82개 사무 179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관리분야 위탁업무 개선과제는 소관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는 회의에서 "위탁사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관련 위탁사무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