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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668개소 정기감독 결과 임금 등 금품 체불,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4,100백 만원 적발 시정조치
박혜림 2016-10-12 1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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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1일(월)부터 29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하고, 10월 7일(금)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668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함)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총 360개소, 524건의 법위반을 적발·시정조치 했다.

이중 건설근로자법 위반사업장 67개소(72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업장 251개소(352건), 중복 위반사업장 42개소(100건)이다.

이번 건설현장 감독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근로자 법 개정 사항 중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이다.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정기감독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체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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