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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 총체적 부실공사로 국민안전 뒷전 무검정 불량 비상 소화전함 납품시공, 쉬쉬하다 적발
박혜림 2016-10-12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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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에 인근주민이 화재발생시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에 무검정 불량 제품이 납품·시공되었다 국정감사 과정에 적발되어 불량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삼성화재(주)에서 기탁한 24억원으로 2년간(2015~16년) 전국 화재취약지역 390곳에 비상소화장치 설치·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15년에 공사한 140곳에 공사 시방서와 다른 저가 무검정품이 납품·시공되었고, 공사과정에서 검수절차도 생략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공사 시방서에는 ‘호스릴, 앵글밸브, 관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인증품으로, 비상소화장치함도 SUS304 동등 이상 KFi검정품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5년에 수의계약으로 독점 납품한 J업체는 SUS304보다 개당 3~40만원이 저렴한 SUS201 규격미달 소화전함을 납품해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SUS201은 성능인증을 받는 않은 무검정품으로 내구성이 약하고 쉽게 부식될 수 있어 비상소화장치와 같이 옥외 소화전함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삼성화재가 좋은 뜻으로 후원한 기탁금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무검정 불량제품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사실을 덥기에만 급급한 행정기관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 “소방안전협회에서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각 시도와 문화재청에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무검정 부적격품이 있는지 일제조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근거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향후에 이런 부정·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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