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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6.10.7~1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②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 마련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③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하여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되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④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⑤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을 10층 이상으로 완화
화물용승강기 설치가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