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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원칙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것 중요” 경총, 기업 내 안전문화 고취 위해 안전 관련 조직 확대 개편
박혜림 2016-10-17 10:37:05


사용자 측의 대표단체라 할 수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70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경총은 올해 초 기업 내 안전문화를 고취하기 위해 안전보건팀에서 안전보건본부로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이에 회원사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본부의 임우택 본부장을 만났다.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노·사간 협력체제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경제단체인데요. 본부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경총 안전보건본부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총은 1970년 7월 15일 설립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기업 내 안전문화를 고취하기 위하여 올해 팀 체제에서 본부 체제로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팀과 보건환경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과 보건 분야를 전공한 직원들이 전문가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안전 관리,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애로사항 지원 외에도 법률상담 및 노사분쟁 지원, 비현실적인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 단체협약 교섭 지원 등 회원사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총에는 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관련 경영계 공동대응기구인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가 2003년부터 설치·운영 중인데, 안전보건본부가 동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전관련 중복 규제 검토, 법령 일원화 개편작업 추진
- 현재 경총에서 중점을 두고 펼치고 있는 안전보건정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안전규제 입법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규제와 처벌은 필수적인 것으로 경영계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최근 입법추진 현황을 들여다보면 사업주 처벌강화에만 너무 집착하고, 또 처벌수위도 지나친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산재사고를 줄이는 것인데, 사업주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안전규제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기준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안전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중복규제 및 점검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물질 및 설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각각 다른 규제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산재예방의 효과성을 떠나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관련 법령상의 규제중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및 점검을 일원화시키는 법령체계의 개편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산안법에 근로자 의무규정 신설해야 재해감소에 효과적

- 산업안전과 관련해 경영자 측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예방은 사업주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의 예방은 사업주의 예방조치 및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그리고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나 정부의 정책은 주로 사업주 의무만을 규정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자체 재해원인분석을 통해 산안법에 다양한 근로자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재해감소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전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 일본, 미국 등이 근로자 의무규정을 법령에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법령에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내부규범(안전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여 안전수칙 위반자를 징계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산재미보고 기업을 처벌하고 감독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산재보고를 사업장 규제와 직접 연계하는 정부의 감독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발생을 고용부에 성실히 보고한 기업은 재해율이 높아져 불이익(감독, 산재다발 공표 등)을 받고, 보고를 기피한 사업장은 안전한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재해를 제외한 중상해 중심의 재해율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관리 수준도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로, 이로 인해 산업재해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300인 이상 대기업, 1,0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재해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그간 대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이 산재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규모별 안전관리수준, 법규 준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강화는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발생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제한된 감독관 인력을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도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비중을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사업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법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소규모사업장의 재해를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벌칙부과에 따른 부담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은 정부와 공단이 기술과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모를 고려한 감독정책 수립,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펑가 기법 및 안전관리지침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기업의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과 더불어 기업들도 안전경영 최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현시점에서 안전경영원칙을 더욱 실효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안전경영원칙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들이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및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급인 의무만 강화한 예방정책, 산재예방 효과 실효성 없어”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경총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도급인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경영계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기존 산재발생위험장소(20개)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작업의 유해·위험성과 관계없이 일반작업까지도 도급인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명확한 산재발생위험장소와 달리 산재발생위험이 낮은 일반작업까지 도급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도급인의 산재예방활동을 분산시켜,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인 스스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이 도급인에게 부여됨에 따라 수급인 본연의 안전보건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모든 장소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련 지시·명령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나, 의무만 강화한 채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예방정책은 결과적으로 산재예방효과의 실효성 없이 도급인의 안전관리활동에 부담만을 줄 것입니다.


오히려 산재예방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 영국, 일본 등은 도급인에게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수급인과 협력·조율할 의무와 정보제공, 수급인을 관리·감독할 의무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안은 바람직한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정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정책은 현행과 같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할 산재발생위험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안전관리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의 안전에 대한 신념이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은 사업주, 근로자, 정부 및 공단 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공단의 역할과 함께 사업주의 안전우선 경영원칙과 안전에 대한 투자확대도 필요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안전마인드로 무장을 하는 등 외부적인 요건이 충분하더라도 근로자의 작업에 임하는 태도가 이를 뒤따르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하는 상생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년 하반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기간 중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입법심사 과정에서 업계 입장을 반영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산재발생보고제도 정착을 위한 재해율 정책의 개선, 원·하청간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건의,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마련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는 등 현재 기업들이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양미란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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