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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높이와 조차가 올해 최대 수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예방 긴급대책회의 개최
박혜림 2016-10-20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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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0.17~18일 해수면의 높이와 조차가 올해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지역 시·도 실국장과 10.15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구와 달이 근접하고 달·지구·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여, 해수면 높이와 조차가 금년 백중사리기간 수준을 넘는 최대 수준 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나라 연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제주, 부산, 울산 등 해안지역 9개 시도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처사항을 이번 회의를 통해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만조시 풍랑·호우·강풍이 동시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기상관측 등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안가 저지대 주민·차량 등 사전 대피, 침수대비 배수펌프 가동준비, 수산시설물·선박 등 결박 고정, 낚시객·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사전통제 등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번 최대 조차(潮差)가 발생하는 10.17~18일 기간 동안에 밀물 때 순간적으로 바닷가에 고립될 수 있으므로 해안가 갯벌 조개잡이, 갯바위 낚시행위 등을 자제하고, 너울성 파도가 해안지역을 쉽게 월파하므로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고, 선박, 어망, 어구 등은 사전에 단단히 결박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도 부탁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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