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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4시간 운전후 30분 휴게 등),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지난 7.27일에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번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7.27일 발표)'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됐으며,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최근 5년 음주운전 3회위반 → (개정)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한,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10.4~11.12일)이며, '17년 1분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가 모든 시외·고속, 전세버스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 및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을 버스연합회, 전세버스조합 등 버스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 사업 일부정지(3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또한, 지자체, 버스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시 소화기·비상망치 사용법,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및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한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