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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강레포츠시설 안전모니터링 결과 민간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하강시설 일제점검
박혜림 2016-11-01 15:16:51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득증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여가 활동 증대로 최근 이용객 수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하강레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모니터링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40개 하강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점검과 함께 하강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안전모니터요원들도 참여했다.

평가는 시설, 장비, 행정, 위생분야 총 24개 항목에 대해 양호·주의·불량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하강시설 40개소 중 18개소는 수리가 필요하고, 2개소는 이용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강레포츠시설은 수년전부터 국내 도입된 신종 레포츠로서 별도의 시설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각 시설마다 자체 안전규정을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실정으로, 하강레포츠 시설·장비의 검증, 안전운영관리,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운영요원의 자격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됐다.

국민안전처는 와이어에 연결된 안전줄 하나에 의존해 빠른 속도로 허공을 이동하는 하강시설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면, 사소한 실수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에 조속한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유재명 조사분석담당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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