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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협의회, 2016 하반기 워크숍 실시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초청 건설안전 정책 간담회 가져
박혜림 2016-11-01 15:18:22

오세용  |  osyh@safetyin.co.kr



건설사 안전보건부서장들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를 초청해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을 듣고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안전협의회(CSMC·회장 이광채)는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이광채 회장과 회원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허서혁 서기관, 안전보건공단 고재철 건설안전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였다.


고용부 허서혁 서기관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설명에서 “2015년 8월 사망자(사고사망자) 수는 295명이나 올해 8월은 316명으로 21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1천억원 이상 현장에서 20명이 증가했고, 3~120억원에서는 1명이 증가했다”며 오는 2020년까지 사망만인율 30% 감축을 위해 △영세현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점검체계 강화 △안전시공을 위한 여건 조성 △가설자재 품질관리체계 개선 △건설기계 안전 기반 조성 △크레인 안전검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건설안전 정책 개선 건의와 관련해 CSMC 회원들은 사업장 감독,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특례 개선,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 강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기획감독ㆍ특별감독 등 중복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안전감독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감독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허 서기관은 “현장 당 사망사고 발생 빈도는 3억 미만은 5천379개소 당 1명, 120억원 이상은 89개 소당 1명”이라며 “건설재해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줄여보려는 것이며, 이에 건설사 CEO 간담회도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고재철 건설안전실장은 “근로기준법을 모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안전 확보 차원의 설계변경 시행령 마련 등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논의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이헌희 DNV GL 본부장을 초청해 ‘안전문화,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헌희 본부장은 “챌린저호 폭발과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안전문화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며 위험에 대해 조직이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인 ‘안전문화’는 안전을 위한 규제, 기술적인 투자, 시스템 등이 근간이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한 조직이란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라며 “구성원의 안전한 행동은 단순한 안전의식이 아니며,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위험 역량에 의해 결정 된다”고 설명하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험 인지 △인지 수용 △지식 및 기술 △규범과 기준의 준수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안전보건 리더십은 바로 변화에 동참하게 하는 프로세스임을 설명하며 “안전보건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간부 및 관리자는 직원과 근로자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며, 핵심가치로서 안전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채 회장은 “정부와 기업 모두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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