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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견실업체 선정에 필요한 소방시설업자의 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시?도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방시설업 등록 시 허용되는 요건만 법령에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금지하던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되는 요건만 법령에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소방시설업 등록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
국민안전처장관과 발주자 그리고 소방시설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특히, 소방시설업자는 설계도서와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소방시설 관련 주체의 책무 규정 마련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방염공사 수요자가 부실한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
국민안전처 이 일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는 우량 소방시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견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