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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감사실(상임감사 김병옥)은 12월 12일(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헌장”을 제정·선포했다.
감사헌장은 내부감사의 임무·권한·책무 등 가치판단 기준을 공식화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기관 내·외부 감사 관련 기준 및 규정 준수 의지를 표명한다.
감사헌장 주요내용은 △내부감사의 직무 정의 △내부감사의 권한과 책임 규정 △독립성과 객관성에 관한 사항 △윤리강령 △보고 및 의견진술 △책무 △감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등 8개 항목이다.
공단 김병옥 상임감사는 “이번 감사헌장 제정으로 감사업무의 명확한 기준점이 만들어졌다. 감사실은 공단의 산재예방 사업의 공정하고 청렴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