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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현행 31개 위기대응표준매뉴얼 상의 재난을 재난수습 방법이 비슷한 8개 유형으로 그룹화하여 필수자원, 동원체계, 확보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유형별 '맞춤형 재난자원 동원체계'를 구축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대설, 대형화재, 가축질병에 시범적용하고, 현재 구축중인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17년 3월까지 자원부족 시에 필요자원을 응원,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지금까지 재난관리자원을 구조구급, 응급복구 등 협업기능별로 활용하던 것을 비슷한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을 분류하고 모듈화를 추진 한다
이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라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사전에 세트화 함으로써 재난사고 수습에 신속한 투입·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재난발생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급 기관의 보유자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자원 동원이 가능하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적정량의 재난관리자원을 사전에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고가장비나 자재 등에 대해서는 임대업체와 협약, 단가계약을 사전에 체결해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구호 등에 필요한 재난수습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 등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활용하도록 개선하고('17.3월~) 지자체, 구호협회, 적십자사 등 구호기관의 비상식량·침구·의류 등 필요한 구호물자도 사전에 확보·관리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앞으로 "재난관리자원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유형별·책임기관별 자원비축 기준’도 마련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정정보 2017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