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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2017년부터 사원사인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에 종합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 분야는 환경 배상보험 관련 환경오염 위험과 재산종합보험 관련 위험으로, 재산종합보험은 올해 보험사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물건에 우선 적용한 후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협회는 지대섭 이사장 취임 이후 손해보험 All Risk에 대한 언더라이팅 역량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다”며, “각종 혁신 활동으로 안전점검업무를 효율화하였고, 지난 해 전 직원의 25% 정도가 소방기술사, 미국화재폭발조사관, 기업보험심사역 등 15종 67개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어, 중대형건물( 특수건물이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는 건물이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다중이용시설(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목욕장업,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11층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실내사격장을 말함.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교육,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