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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상임감사 김병옥)은 1월 23일(월) 울산 소재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장 등 고위간부직을 대상으로「반부패 청렴문화 실천 및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고위 간부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 및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사업수행을 위해 실시됐다.
결의문에는 공공분야 최고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위한 방안 및 고위 간부직이 지켜야할 가치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공단 김병옥 상임감사는 “청렴한 업무 수행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경영진 및 간부직원부터 솔선수범해 진정한 의미의 청렴 조직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