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한국DPI는 지난 연말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법안의 목적 반영과 실효적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장애포괄적 재난안전 위기관리 시스템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지난달 6일 오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인 최규출 동원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지난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 수립, 매뉴얼 표준안 등 지금껏 없었던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국외법에 비해 국내법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나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에 관련된 법 조항이 미비한 상태다”고 현재 재난안전 위기관리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건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기준을 강화해 화재가 발생했다하더라도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직피난구조 보다는 수평공간을 이용한 피난원칙을 세워 루프형 복도나 통로를 통한 피난을 유도해야한다”며 “장애인 특성별 경보설치의 강화 및 거실의 배연설비를 도입하고 안전구획 확보에 충실한 양방향 피난에 주력하는 것이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 교수는 “이러한 방안이 단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기배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회장은 “발화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훈련 당일 불시에 실시하는 무각본 소방훈련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장비, 진행 능력의 차이가 시설마다 매우 커서 무각본 소방훈련의 지원이 절실했다”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각 장애유형별 현장지원 위한 소방훈련 컨설턴트 양성을 건의해 지난해 7월 각 광역시도별 2명씩 총 33명을 배출했다”고 말했다.
![]() |
||
이 회장은 따라서 “사회소방훈련 컨설턴트 과정을 확대해 각 유형별 현장에서 맞춤식 소방훈련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해당과에 요청하고 올해 초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그 과정을 추가하도록 해야한다”며 “시설관리는 전문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해 설비신뢰도는 잘 유지되고 있는 반면 현재 평상시 소방훈련을 활용해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이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장애인들이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재난 체험관에도 다양한 장애인들의 체험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전용 재난체험관을 건립해 의무적으로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장애인안전체험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양한 장애포괄적 맞춤형 재난위기 대응매뉴얼 해외사례를 제시한 권영숙 도시삶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대응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구난을 수행하는 소방관 등을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며 “국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나 지역단체와 재난 취약자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 간의 네트워크 조성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