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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지난달 19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했으나,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하고, 현장교육의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그간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으나,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해야 하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게 된다.
’17년부터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 및 평가절차가 없어 정부의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지도점검, 평가 등을 통해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기관 등록·평가제도의 본격시행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통합서식으로 ‘한번에’
정부 통합서식 허용, 산업계 중복작성 부담 완화
현재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다원화돼 있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기업의 부담해소 차원에서 통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해왔다.
이같은 불편해소를 위해 산업계는 그동안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산업계에서 일부 기초자료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통합서식을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 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돼 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돼 있다.
또한 안전성향상계획서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돼 있다.
한편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분류·표시, 시설기준 등 유사분야이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해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