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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KFFA, 회장 최영웅)는 1월 28일부터 설계‧공사감리용역 실적관리를 시작한다.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체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가 도입(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되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용역실적관리 행정업무 수탁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TF를 구성하여 하위법령, 고시, 규정 등 제·개정 지원 및 정책 제안과 설계·감리 실적신고 시스템 개발, 직원 대상 직무교육 등 인프라 구축 을 추진해 왔다.
협회에 설계·감리 용역 실적을 접수하고자 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ekffa.or.kr)를 통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중 필요 시 수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할 시·도회에 제출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된다. 시·도회에서는 확인 절차를 걸쳐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최영웅 협회장은 “설계·감리 용역실적관리 시행이 설계․감리업체의 영업활동 지원은 물론 업무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