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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해빙기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재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재해복구사업장은 총 3,002개소로 2015년 발생 피해 복구사업장 120개소의 2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피해복구사업장 3,002개소는 8.21~9.1호우로 인한 27개소, 9.12지진으로 인한 204개소, 제18호 태풍‘차바’로 인한 2,771개소이다.
이중 682건은 준공 되었고, 나머지 2,320건은 사업 추진중에 있다.
2015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재해복구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재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복구사업장 관리강화 및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설계, 공사기간을 검토하여 공기단축 계획을 마련하는 등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구사업장 전수에 대한 안전점검을 예년에는 우기 전에 시작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 앞당긴 해빙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약구간 3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내 절개지, 옹벽, 축대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 균열, 침하, 배부름 현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통행차단, 위험시설물 철거, 안내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우기(雨期)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업장 인근 배수펌프장, 경사면, 저수지, 도로 등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재해복구사업장의 취약구간을 우선시공하여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인명피해 방지 및 재피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재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사업장 안전관리를 최우선하여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