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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협회 건설기업 대상 기업활력법 설명회 개최 .7(화) 14시 건설회관에서 열려... 2017년 건설정책 방향도 설명
한은혜 2017-02-06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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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공동으로 2월 7일(화) 14시에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건설기업의 사업재편 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는 산업부에서 기업활력법의 건설기업 적용 방안에 대하여 집중 설명하여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R&D·자금 등을 일괄 지원해 준다.

 

지난해 8월 13일 법 시행 이후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활력법을 통해 19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으며, 건설기업도 이 법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비롯해 건설협회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배너, 직접 상담 등을 통해 기업활력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주제는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기업 종사자들에게 정책 추진방향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기업은 미리 등록하면 종합·전문 등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 (문의)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 02-3485-8293, 8294, 1psuny1@cak.or.kr)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실제 건설기업 실무자들이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나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기회를 늘려나가고,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2월 호>

 

<월간 안전정보 2017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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