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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감독 더욱 강화해야 할 듯 검찰청·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모두 미흡
한은혜 2017-02-13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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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 도내 건설현장에 대해 ‘17.1.11부터 2.7까지 제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25개소에 대해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3 이후 1.20까지 추락, 협착, 붕괴 등으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한데 대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특별감독 결과, 30곳 중 ▴ 사법처리 25곳, ▴ 작업중지 18곳, ▴ 안전진단명령 1개소 등 감독대상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은 추락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설치하여야 할▴작업발판(13곳), 안전난간(14곳), 추락방지망(4곳) 등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전기시설에 대한 접지도 하지 않고 공사한 곳(11곳)도 다소 적발 되었다.

또한, 절반이상(19곳) 현장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작업절차 준수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행정 또는 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났듯이 안전시설 미설치 등 법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인 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 장영조)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을 통해 산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월간 안정정보 2017년 2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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