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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월 15일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상담을 위한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보험안내 홍보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하는 등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 홍보됨에 따라 최근 가입대상(19종, 20만여개)에 해당되는 국민들의 문의가 국민안전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은 국민안전처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담당자와 연결이 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리거나 직접 통화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2월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콜센터는 전담상담원 2명이 배치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까지 제외)까지 보험 가입부터 사고 후 보상까지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콜센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필요한 절차 및 서류), 보험사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사전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