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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해빙기에 대비해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노후주택 및 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이다.
시는 750곳을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대형공사장 등 31개소는 서울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특별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점검 대상은 노후주택 3,155개, 공사장 1,050개소, 축대·옹벽 965개소를 포함, 총 9,015개소로 그 중 750곳을 집중관리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특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는 토목,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각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인 서울안전자문단 위원 60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해빙기 안전점검(’16.2.17) 중 정릉천고가의 케이블 손상을 발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발견 즉시 긴급 현장점검 후 내부순환로를 부분 폐쇄하고 유사 교량에 대한 특별점검 및 긴급 보수 작업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옹벽 및 석축, 건설공사장 등 9.06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사항 2,190건을 지적하여 보수 및 보강 등 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해빙기 위험징후를 발견하여 신고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황반(서울시 시설안전과)을 개설하여 일요일 등 공휴일 포함 주․야간 24시간 운용한다.
≪상황반 연락처≫
주간:서울시청 시설안전과 02-2133-8216~7 또는 120(다산콜센터)
야간:서울시청 당직실 02-2133-0001~2 또는 120(다산콜센터)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들도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상 징후 발견시 ‘안전신문고’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