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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검수사 및 무등록 업체 영업행위 여전 해경본부, 전국 일제 단속으로 25개 업체, 101명 검거
한은혜 2017-04-12 14:51:41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6.12.27.부터 ’17.3.31.까지(3개월 간) 자격 없이 선박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온 무자격 검수사 및 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경은 선박안전운항 및 항만운송 질서를 잡기 위해 매년 화물의 물동량이 많은 대형 항구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해운업계 불황・물동량 감소 등 재정난 악화로 무자격・무등록 영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민원 등에 따라 이번에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물 적재의 무자격 검수・검량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등록 항만 외 항만에서의 무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25개 업체 101명을 검거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격 검수 행위로 20개 업체, 91명이 검거되었으며, 등록 기준을 위반한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도 5개 업체(10명 검거)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태안 7개 업체(23명), 평택 5개 업체(44명), 여수 4개 업체(17명), 울산과 군산은 각 3개 업체(각 6명), 부산 2개 업체(3명), 창원 1개 업체(2명)가 적발되었다.

해경은 위반자 및 업체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등록기준(검수사 정수 위반)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양수산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 제4조(사업의 등록), 제7조(검수사 등의 자격 및 등록), 제31조·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매년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무자격 검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영업 업체를 방해하는 무자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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