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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05년에 협약을 채택,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2006년에 해양환경관리법에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 대기오염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금지물질 등 크게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
✔ 황산화물 : 산성비 원인, 호흡기 질환 유발, 미세먼지 원인물질
✔ 질소산화물 : 기관지염ㆍ천식 유발, 산성비 원인, 오존층 파괴, 미세먼지 원인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만성적인 직업병을 유발, 암세포 형성, 오존층 파괴
✔ 오존층파괴물질(프레온·할론 가스) : 냉매, 소화제로 사용되어 대기 오존층 파괴
✔ 소각금지 : 화물 운송 기름잔류물, 폴리염화비페닐(PCBs), 폴리염화비닐(PVCs) 등
이와 관련,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201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8.2%, 황산화물은 1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황산화물은 연료유에 함유된 황분 농도를 최고 3.5%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은 선박 건조년도에 따라 적합한 엔진을 사용했는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부산, 울산, 여수 등 규제항만에서 원유, 휘발유, 나프타 등을 싣는 경우 휘발성 물질을 포집하는 장치인 유증기 수집ㆍ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오존층파괴물질은 선박의 냉동기, 에어컨 등에 적합한 냉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소각하고자 할 때는 규정에 적합한 소각기를 설치해야 하고, 소각 금지 물질을 소각해서는 안 된다.
해경본부는 다음과 같이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국내선박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유증기수집ㆍ제어장치**, 오존층파괴설비*** 등 선박에 장착된 설비나 장비의 적정운용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적정하게 비치하고 관리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 선박 디젤기관으로 검사 시 기준에 적합하거나 적합하게 제작된 장치
** 원유, 나프타, 휘발유 적재 시 휘발성 물질을 수집하는 장치
*** 오존층 파괴물질(프레온가스, 하론가스 등)을 사용하는 설비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4월~5월 두 달 간 유조선, 화물선, 예인선 등 선박 50척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료유 검사 강화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오염물질 배출행위 선박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선박 연료유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검댕*이 배출된 경우 행위선박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연료유 연소 시 산소 부족으로 불완전 연소해서 발생한 검은 가루 물질로 약 50% 정도는 탄소로 구성
선박출입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나, 연료유 공급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시 처벌내용 】
✔ 황산화물 : 연료유 황함량 기준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질소산화물 : 배출허용기준 디젤기관 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휘발성유기화합물 : 설비 설치 또는 가동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오존층파괴물질 :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소각금지 : 미승인 소각기 사용 및 소각금지 위반(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여 항구도시를 포함한 대기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4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