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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관리물질 20종 추가 지정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한은혜 2017-04-17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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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취급 근로자에게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7.3.3)하여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근로자 노출실태 등에 대해 수년간 검토한 결실로서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즉시 취급일지 작성, 게시판 등을 통한 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기존의 벤젠 등 16종을 포함하여 총 36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법관리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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