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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법령상 의무 대상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협약 체결
한은혜 2017-04-03 16:48:21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월 31일(금) 농협하나로유통 등 12개 기업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는 바닥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화재, 붕괴, 침수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재난안전법상 의무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5천m2 미만)*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12개 기업의 전체시설 2,743개소 중 약 2,300여 개소가 5천m2 미만의 규모에 해당한다.
* 참여기업(12개) : 농협하나로유통, 대명레저산업,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협약 참여기업에서는 5천m2 미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아가 지역 내 다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및 훈련 견학을 지원키로 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참여기업과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자문·홍보·캠페인·안전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령상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위기대응역량과 안전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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