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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협의회(이하 CSMC)는 지난달 24일 서울시 강남구 포니정 홀에서 2017년 건설사망사고 20% 줄이기를 위한 5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용노동부는 2016년 50대 건설업체 사망재해 현황과 2017년 건설안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50대 건설업체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약 32%(22명), 사망만인율은 22.3% 증가했다.
사고 내용은 아파트 등 건축현장에서 추락, 협착 등 재래형 재해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성액이 증가할 경우 사고사망자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볼 때 각별한 노력이 없다면 올해도 사망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발표한 2017년 건설안전 정책방향에서 대규모 건설업체는 CEO 리더회의 개최, 사망사고 감소목표제 추진 및 사망사고 발생시 단계별 조치 강화를 실시하고 중규모 현장은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 기술지도 횟수 및 대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소규모 현장은 착공정보 조기파악 체계 구축, 추락사고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장소를 현행 22개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등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실태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적정 계산기준 및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 착용 지도 등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전개 및 보호구 미착용 과태료 부과도 기획감독 형태로 추진하며 해빙기·장마철·동절기 등의 취약시기 감독은 취약현장을 엄선 및 감독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고용노동부 황종철 산업안전과장은 인사말에서 “건설안전 점검의 날을 맞이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강조한 것이 두가지이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 준수와 하청에 대한 책임강화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의 기본원칙을 따르면 위험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나가야 하고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해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종철 산업안전과장은 “건설업의 산업재해 통계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20% 감소할 수 있도록 50대 건설업체에서 먼저 안전관리를 선도해가면 다른 지역으로 더 확산해 갈 수 있다”며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이정기 건설안전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안전에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건설기능 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정기 건설안전과장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가장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관계자 분들이 주체의식을 갖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는 결의문 낭독과 사망재해 20% 줄이기 추진방안 토론이 진행됐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