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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족힐링캠프'참가 신청하세요 사연공모를 통해 건설근로자 가족 총 40쌍에게 2박 3일 무료 해외여행 기회 제공
한은혜 2017-03-28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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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시간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평소 여행기회가 많지 않은 건설근로자 부부(가족)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3월 30일부터 건설근로자「가족힐링캠프」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010년부터「가족힐링캠프」사업을 시작하여 7년간 총 541명에게 무료여행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작년에는 그 간 참가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최초로 해외여행(중국 상해)을 실시하였다.

금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총 40쌍의 건설근로자 부부(가족)에게 5월 중 2회에 걸쳐「일본 큐슈」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힐링캠프」참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며, 건설근로자의 생활 속 모습이 그려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연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1인 1사연만 제출이 가능하고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으로만 제한된다.

건설근로자「가족힐링캠프」에 참가 신청하기 위해서는「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되,「가족힐링캠프」참가 신청서 및 신청 사연 등 구비서류를‘17. 3.30(목) ∼ 4. 19(수) 18:00까지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사연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참가대상자를 선발하여 5월 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평소 여행기회가 많지 않은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이번 가족힐링캠프가 가족 간에 사랑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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