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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한은혜 2017-03-06 16:08:09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올해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을 위한 총 338개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요원은 체험활동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연안체험활동 : 연안 해역(바닷가 및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연안체험활동 유형(3가지) : ①수상형(스노클링, 바다수영 등), ②수중형(스킨스쿠버, 씨워킹 등), ③일반형(갯벌 조개줍기 체험, 갯벌 극기훈련 등)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안전교육은 국민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시스템(http://imsm.mp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김용진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안전한 연안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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