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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대형화재 막는다 3월부터3개월간, 해빙기공사장 안전관리 등 5대과제 추진
한은혜 2017-03-02 16:17:54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을 『봄철 소방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신학기,석가탄신일행사 등으로 인해 화재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지난해 봄철기간(3~5월) 화재발생건수는 12,240건으로 작년 전체 화재건수(43,413건)의 28.2%에 이른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①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② 신학기 대비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실시 ③ 안심수학여행 지원 ④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안전관리 ⑤ 봄철 산불 예방활동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해빙기 공사장은 신축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와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매뉴얼을 보급 할 방침이다.

신학기에 대비해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소방특별조사(59,294개소의 10% 범위 내에 표본점검)를 실시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학여행 출발 전에 학교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관할소방서는 숙박시설의 비상구, 소방시설 등 점검하여‘안심 수학여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석가탄신일(5.3.)을 대비한 전국 문화재보유 전통사찰 등 2,85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해 촛불사용, 불량LED 연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필요시 문화재청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17.1.25.~5.15.)과 연계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등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 손정호 소방제도과장은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화재저감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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