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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중계①]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 마련 토론회 “대형화재 해법, 소방안전관리 개선해야”동탄 화재로 보는 소방시설관리 대응 모색
한은혜 2017-04-27 17:04:08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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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에서 나타난 소방시설관리 문제점 및 대안에 관한 토론회가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주최로 최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정부, 국회, 학계, 소방시설 전문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형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 대응 마련의 토론 현장의 열기를 더한 가운데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의 애로사항과 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도 제안들이 잇따라 관심을 샀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우창 교수는 ‘소방시설관리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대형화재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태를 바로 알고 이들의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대부분 소방안전협회의 32시간 또는 40시간의 교육 후 시험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취득자로 소방관련법과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잦은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자 또는 입점자들의 민원 및 업무가 미숙하다는 평가에 따른 실직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스프링클러설비가 오작동하는 경우 수손피해발생에 대한 우려, 가스계소화설비가 오작동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 방하셔터가 오작동하는 경우 불편에 대한 우려 등을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방기능사 자격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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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김엽래 (사)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영진 강원대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 현실에 대해 “빌딩 내에서 대부분이 기능직 혹은 계약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경비 혹은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데다 고령자가 많다”며 “게다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건축주와 소방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안, 대형 건물의 경우 보안관리자와 통신을 공유해 의무적으로 소통을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진학 소방안전권익협회는 “소방종사자는 30여만 명에 육박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6800여개의 시공, 감리, 설계, 점검업체와 그 직원들은 화재가 발생될 때마다 본인과 회사가 연관이 있는지 노심초사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1958년 소방법 시행이 후 성장에 밀려왔던 소방산업의 아픔이 숨어 있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제안 건의, 기획 등으로 시급을 다투는 대책을 수행하는 단계가 요구된다”며 “즉 상설소방위원회 119인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방점을 찍었다. 

김성한 소방시설관리협회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개선책 관련 △건물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및 우수관리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을 비롯해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공동주관하고 국민안전처가 후원했다.
장정숙 의원은 환영사에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를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화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등 우리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관리의식을 더욱 증진하는 동시에 근본제도를 개선해 인명이 우선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윤진희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17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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