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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혜 2017-04-27 17:06:05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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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사 중 누가 의료기관 직원의 감염관리를 담당해야 하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업무가 확대되면서 병원 종사자간의 업무 범위에 대한 새로운 화두가 떠올랐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직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도록 나와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내에서는 감염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건관리자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 내 보건관리자가 직원의 감염관리까지 떠맡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현장실무자들 중심으로 성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달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한국산업간호협회, 대한간호정우회,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협의회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의 효율적인 접근방법은?’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보건관리와 감염관리 겸임 등 과도한 이중 업무에 치이는 데다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직원의 감염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당국이 강화하고자 한 감염관리 시스템의 효율성마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장 실무자들 중심으로 토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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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숙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협의회 부회장(제주대병원 보건관리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가 강화되면서 보건관리자가 감염관리를 겸임하는 현상이 급증했다”며 “건강진단, 예방교육, 사후관리 등 보건관리자의 기존 업무 또한 할 일이 많은데, 전문영역이 아닌 직원의 감염관리까지 맡는 것은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김수근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병원 종사자간 감염관리 업무 범위 혼동’관련,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적 지위에 근거해 감염관리사를 두고 있는 데는 감염관리 중심으로 업무가 세팅이 돼야한다”며 “보건관리자냐, 감염관리자냐의 업무분담은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의료기관장이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원광대학교 교수도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는 감염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최 교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감염관리업무 담당자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감염관리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는 전체 응답자 중 78.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실태를 전제하며 “의료기관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보건관리 업무들이 특수하고 전문화되어 있다. 의료기관 근로자의 건강은 국민의 건강으로 연결되는 만큼 1명의 보건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률안에 근로자의 감염을 포함한 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지원방안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구 사무관은 의료기관 직원의 감염관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보건관리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감염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없어 아쉬웠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산안법과 의료법 모두에 규정을 받는 만큼 업무분담 부분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생각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견해를 내놨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숙영 을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수근, 최은희 교수가 각각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법적 기준, 수행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발표는 한미숙 부회장 외에도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한규남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차장, 강민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 등이 함께했다.     

< 윤진희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17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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