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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재은폐 사업주 형사 처벌 정부, 산안법 개정…관련 조항 신설
한은혜 2017-04-27 17:08:38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즉,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유해ㆍ위험 작업의 외주화의 확대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식 또는 붕괴위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어 지난달 19일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 별표 6)= 최근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 확대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근골격계질환 예방분야 전문 기술자격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
유해화학물질의 다양화 및 생산 공정의 복잡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 업무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간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해오던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삭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제도 정비(안 제33조의1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1, 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차기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 마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동일한 자격의 다른 업무영역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산업안전지도사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합격한 1차 필기시험의 같은 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개정에 맞춰 사업의 종류 정비(안 제19조의4제1항, 제33조의6제1항 등)=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을 조정.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제48조 별표 13)= 현행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대상 중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사업장’을 삭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등 일부 과태료 부과 항목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과태료 개별기준 중 3차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개선(안 제20조 별표 6)=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의 업무 집중도 및 건강상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탁한계의 확대를 통해 의사가 전일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1명당 수탁사업장 수를 현행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근로자 수를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확대.
보건교육장비를 법적장비 규정에서 삭제하고,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를 건강관리장비에 추가.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합리화(안 제136조의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시험에 관한 응시 수수료 반환 비율을 현행 2단계(100%, 50%)에서 법제처 권고기준인 3단계(100%, 60%, 50% 3단계)로 세분화.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산업환경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채색 재료가 다양해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색채 고정원료 배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색채·재료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취지를 보다 명확화.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고속절단 등의 불꽃이 단열재,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에 비산되어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추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안 제33조제1항 별표8의2)= 최근 화재·폭발로 발생한 중대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불꽃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상가, 학교)에서도 용접·용단 작업 중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대형화재 예방을 통한 근로자 등 생명 보호 필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신설.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안 제33조제1항 별표8)=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해 특화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해당분기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교육과 ‘원자력안전법’의 신규교육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 법령이 상호 일부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과 실시형태 및 내용이 일치함에 따라 상호 인정.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완화(안 제103조의2)=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는 제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되, 일반건강검진기관의 검진의가 직업력·노출력 조사, 사후관리 등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안 제108조 별표 14의2)= 현재 14개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 이외에 직업성 암 발생률 및 비교 위험도가 높아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
업무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파괴 검사업무(X-선)’을 발급대상 업무에 추가.

◇안전인증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근거 마련(안 제58조의3)= 안전인증 신청인의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역할 정비(안 제75조 별표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 개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가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이 컨베이어 등에 대한 안전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항목에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을 포함.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현재 안전검사사기관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대한 검사물량 과중에 따라 검사유예 기간의 단계별 연장을 통해 검사를 수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과태료 및 사용중지)을 완화하고, 검사물량을 기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통해 안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련 수치를 조작하는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상향하고,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월간 안전정보 2017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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