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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감소 위해‘현장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실시 수요기관‘맞춤형 교육’으로 효과 극대화…안전관리제도 정착 기대
한은혜 2017-05-18 17:55:40

오세용  |  osyh@safetyin.co.kr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에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등 총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0건의 제도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청문 결과, 제도를 미이행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내용은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으로 파악됐다.

* 전체 미작동 사안 중 자체안전점검·안전교육 미흡이 23%,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미실시 17%, 안전관리비 계상 미흡 및 가설구조물 사전검토 미흡이 각 13%를 차지함.

이에,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각 기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4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안전·품질관리비 계상·집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품질시험, 가시설물 사전 안전성 검토 등을 담고 있음.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제도 및 건설사고 사례ㆍ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한다.

또한, 교육과목 또한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 소개는 공통으로 진행하되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기관별 수요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 개요

(기간) 2017년 4월 28일 ~ 6월 1일 중 10일 ㅇ (대상) 광역지자체(제주도, 서울시, 충청남도, 울산시), 지방국토청(부산청, 대전청, 원주청), 우리부 산하기관(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및 소관현장 기술자 ㅇ (장소) 수요기관에서 직접 제공 ㅇ (비고) 일부 지방국토청의 경우 상반기 건설안전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임을 명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현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미신청한 지자체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5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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