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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의 화재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제3회 재난약자시설의 화재사례분석 및 피난안전대책에 관한 한일 전문가 초빙의 국제학술세미나가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정영진) 건축방재부문위원회(위원장 권영진) 주최로 지난달 9일 열렸다.
19대 대통령선거가 있던 임시공휴일이라 청중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약자를 위한 안전성 강화 대응 방안을 놓고 한일 소방ㆍ건축 관련 학계와 기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의 집중도는 높은 밀도를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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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례로 보는 고령자복지시설의 야간화재 대응방안 관련, 동경이과대학 국제화재과학연구과 Kyoichi Kobayashi 교수는 “고령자복지시설의 화재, 특히 야간화재의 잠재적 리스크는 극히 크다”며 “근래 일본에서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통보장치가 전 시설에 의무화돼 안전성이 현격히 향상됐다”고 소개했다.
또 고령자복지시설의 화재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화재는 일정시간을 넘기면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계단을 사용해 전원 피난시키는 것은 불가능 △상황에 따른 대응은 아마추어에게는 무리여서 낮에도 밤에도 훈련도 실전도 기본방침과 기본행동은 같고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yoichi Kobayashi 교수는 화재시 대응의 포인트로 △어쨌든 소방서에 통보(통보장치 누름) △전원이 화재층에 집합 △소화기로 초기소화 △화재실의 문을 닫는다 △복도측 개구부의 폐쇄 △배연 △화장실 등의 검색 △위험한 거실부터 차례로 수평피난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대책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협회 김용철 박사가 발표했다.
김 박사는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려면 법령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상시근무, 거주인원 10인 미만은 훈련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이 같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제26조)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5조)을 개정해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상시근무·거주인, 규모에 상관없이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하고 합동훈련을 2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고령자 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관한 주요 화재사례와 한국 법령의 대응 변천(한밭대학교 이영재 교수) △FIG의 진행방법(일본방화기술자협회 Tomi Matsu) △노인 복지 시설에서의 방화·피난 안전 정보의 설계자와 사용자와 공유의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일본고베대학 Ohnishi Kazuyoshi교수) △일본 노인 복지 시설의 방화·피난 연구 ― 직원의 불안에 관련된 설문 분석 결과(일본소방검정협회 Kuriokah hitoshi)△고령자시설의 화재안전 및 피난안전 가이드라인을 위한 활동 상황 정리와 향후 계획(호서대학교 권영진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재안전연구단, ㈜에스티유니타스, ㈜사파이어, ㈜파라텍이 후원한다.
정영진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한일학술세미나를 통해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증진에 기여하고픈 바람”이라며 “한일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안전성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윤진희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17년 5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