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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또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 및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화재안전 인프라를 중점 개선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하여 화재안전시설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신속한 화재감지, 신고,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고, 교체를 추진한다.
둘째,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전국 소방서에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셋째,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넷째, 화재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화재예방에 노력한 시장이 정부의 지원으로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전국 무등록 시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3일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대책 보완을 위해 정부는 첫째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합동점검팀(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으로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 이전 화물차에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연구하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형 안전사고의 반복 발생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가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정부의 안전정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안전처로 통합, 매년 2~4월 안전관리 취약시설(지하철, 요양병원 등) 점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발족, 전국 지진대피시설(10,683개소) 지정 완료 등을 이뤄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5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