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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1.~8.31.까지 건설현장 등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가이드도 배포
한은혜 2017-06-02 17:07:26

오세용  |  osyh@safetyin.co.kr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1.부터 8.31.까지 옥외작업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발생일 기준)

구분
 
업종별
건설업
기타의
사업
농 업
운수·창고및 통신업
임 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제조업
58(11)
31(6)
11(1)
2(1)
2(1)
1(1)
-
11(1)
재해비율
(사망비율)
-
53.5%
(54.5%)
19.0%
(9.1%)
3.4%
(9.1%)
3.4%
(9.1%)
1.7
(9.1%)
-
19.0%
(9.1%)
2012
13(4)
3(1)
2
 
1(1)
1(1)
 
6(1)
2013
26(5)
13(3)
6(1)
2(1)
 
 
 
5
2014
4
4
 
 
 
 
 
 
2015
5(1)
4(1)
1
 
 
 
 
 
2016
10(1)
7(1)
2
 
1
 
 
 
( )는 사망자수
 

이와 함께 사업장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가이드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행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1시간을 주기로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도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 예) 폭염특보 발령 시 매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 휴식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행가이드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라디오‧전광판‧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 할 계획이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에는 열사병 뿐 만 아니라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도 소홀할 수 있고, 집중력 저하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물, 그늘, 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6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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