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1.부터 8.31.까지 옥외작업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발생일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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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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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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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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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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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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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창고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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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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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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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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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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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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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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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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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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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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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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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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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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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비율
(사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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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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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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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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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9.1%)
|
3.4%
(9.1%)
|
1.7
(9.1%)
|
-
|
1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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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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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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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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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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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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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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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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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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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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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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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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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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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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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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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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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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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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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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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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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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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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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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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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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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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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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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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업장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가이드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행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1시간을 주기로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도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 예) 폭염특보 발령 시 매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 휴식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행가이드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라디오‧전광판‧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 할 계획이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에는 열사병 뿐 만 아니라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도 소홀할 수 있고, 집중력 저하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물, 그늘, 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6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