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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 6월 1일 ~ 3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통해 작업환경 측정 비용 지원 신청 받아
한은혜 2017-06-02 17:16:09

오세용  |  osyh@safetyin.co.kr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개시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총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상‧하반기로 구분해 실시되고 있다. 상반기 비용지원 신청은 2월, 하반기 신청은 6월에 실시되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하반기 비용 지원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게 되며,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6월 30일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 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상호 연계 할 때 근로자 건강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다.”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산업보건기초제도를 이행하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6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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