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6월 2일(금) 대전 소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강화를 통한 국내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공정안전문화 확산이 목적이다.
화학산업의 발달과 화학물질의 유통량 증가, 화학설비 노후화 등으로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과 같은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화학사고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환경에 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적인 재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해·위험설비 위험성 심사 △화학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사고 발생 시 피해최소화 대책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활동 등을 상호 협력해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중대산업사고 조사 △석유화학공장의 안전점검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설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화학사고 조사 및 대응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보건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영향분석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노하우를 공유해, 선진국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화학사고 예방 역량을 결집시켜, 화학사고로부터 근로자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6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