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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자체에 하천 등 수몰재해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기상악화 시 현장의 작업중지 이행 여부 확인 철저 등
한은혜 2017-07-14 18:12:07

오세용  |  osyh@safetyin.co.kr

 

고용노동부는 7.4.(화)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중 폭우로 인한 급류로 익사사고(3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산하 사업소, 공단 포함) 및 주요 공공기관(도로공사 등)에게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시 시공업체의 작업중지 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긴급요청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앞으로 2주간(7.10~7.21)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몰·익사재해 위험 건설현장(하천조성·정비·준설 및 관로보수 공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점검, 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패트롤점검(2천→3천개소), 안전지킴이 순찰활동(5만7천→6만3천개소)
한편, 고용노동부(창원지청)는 해당 사고현장에 대해 2차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사고원인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철저히 조사 중이다.
현장의 안전이 확보*된 뒤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명령은 현장 작업자의 의견 등을 들어 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7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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