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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늑장 신고 ‘삼진아웃제’ 실시 정부, 화학사고 미신고 3회 누적 시 영업허가 취소
한은혜 2017-07-27 17:55:31

환경부는 화학 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는 일이 세 번 누적되면 사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환경부령 제701호, 2017.5.30., 일부개정]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관법 개정안은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허가 취소,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추가로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 금지 규정,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 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 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5.29]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③④⑤변경 ⑥⑦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③④변경, ⑤신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1조(벌칙) 4의2. 신설=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월간 안전정보 2017년 7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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