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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현장’ 기소의견 송치 -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원․하청 현장소장 등 사법처리
한은혜 2017-07-19 18:42:38

오세용  |  osyh@safetyin.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호텔현장)』에서 ‘17. 5. 9(화)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 현장소장 및 시공업체 법인 7개사(공동도급사 포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호텔현장’은 ‘17.5.9 중대재해 발생으로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발부받은 이후, 안전진단 실시, 근로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및 원․하청 사업주 현장 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작업중지 명령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는 5.23자에 사고가 발생한 T4B동을 제외한 현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였고, 다시 사고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6.2자로 모든 현장에 대한 작업재개를 승인하였다.

제주지역은 ‘17.6월말 기준 건설업 사망자수가 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이 증가하여 건설업 재해예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7.3.에 개최된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께서 영상메세지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그 어떤 것도 근로자의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 없으며,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산업재해예방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도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면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발부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실시 등 사망사고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7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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