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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소화기 제조업체 독성간염 의심 사망자 발생 전면작업중지 및 정밀재해조사 실시 중
한은혜 2017-09-02 18:27:58

오세용  |  osyh@safetyin.co.kr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성 소재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사실을 인지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및 정밀재해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 정식명칭은 ‘2,2-디클로로-1,1,1-트리플루오로에탄(C2HCl2F3)’이며,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반복 노출시 간손상 위험이 있음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노동자 2명이 독성간염 증세(추정)로 치료를 받던 중 한 명(남, 23세)이 금일 오전 사망하였으며, 다른 한 명(남, 23세)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사실을 인지한 8.18부터 현재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간독성 의심물질(HCFC-123)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과 불법파견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재해조사도 실시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20개소) 명단을 확보하고 오늘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시 위험물질(HCFC-123)에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인 대책과 방독마스크 착용 등 보호구착용을 지도하게 된다.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되 임시건강진단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종․유사 사업장, 산업보건전문기관, 응급의학회․내과학회․직업건강의학회 등에 중독사례를 전파(8.21~23)하고, 신고상담전화(1644-8595 바로구호)를 운영하여 조기에 유사사례를 발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에서 해당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장치를 갖추고 적합한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가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정부의 긴급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당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9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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