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오늘 새벽(8.27, 01:20)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8.20)로 사망한 노동자 4명의 유족측과 STX 등 회사측 간의 보상협의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당일 즉각 현장을 방문하여 원청 대표이사에게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유족보상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 협의는 원청(STX)이 주도적으로 하청과 함께 협상팀을 꾸려 적극 진행하므로써 조기에 일괄 타결될 수 있었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유족보상 합의와는 별개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청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특별감독을 통해 STX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8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