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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 대토론회 건설업계 “건설업 발주자 책임 강화돼야” 한목소리 “민간 공공 불문하고 건설사업 최고의사결정자인발주자 통해 안전 독려, 책임화하는 것이 효과적”
한은혜 2017-09-06 18:15:49

윤진희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건설업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건설업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홍섭 군산대 교수는 지난 1일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도 언뜻 시공자의 몫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인 부담자는 발주자”라며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건설사업의 최고의사결정자인 발주자를 통해 안전을 독려하고, 나머지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발주자에게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안전사고 저감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민간과 공공을 불문하고 발주자를 통해 제반안전정책이나 제도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건설 산업의 생리에 맞는 접근법이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허옥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 방안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와 발주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러려면 적정비용과 시간투자가 선행돼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그러면서 “공사기간 부족은 야간, 휴일 작업뿐만 아니라 시공위주의 돌관 작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과 현장의 안전관리 관련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인 작업반장의 역할과 책임 규정이 현재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적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정훈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공사현장 의사결정의 최상위에 있고, 작업환경 결정에 가장 영향력이 큰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발주자가 직접 고용하는 안전보건 전담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적정공사비, 적정임금, 질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고 집행되는 여건이 마련돼야 근본적인 건설 안전과 품질이 보장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사여건을 제대로 보장함과 동시에 안전위반과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발주자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발제자였던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라고 소개하며 우리 또한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외국에서 개발된 사고발생 모델들도 한결같이 부족한 공사기간이나 공사비 책정 같은 부적절한 사업 여건이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고,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꼬집고 있다”며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정기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장은 이 같은 제언들에 대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고, 시공자와 근로자가 제도를 제대로 이행토록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처벌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도 시공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산업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발주자가 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오세옥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등이 건설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비용적, 법리적 접근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환경노동위 소속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이 주최했다.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주관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안전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전제하며 “건설현장의 안전은 시공자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책정하고, 제대로 공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설계자도 안전제일이란 철학이 구현된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안전한 사업 여건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 모두의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제일이라는 철학을 공유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적정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함진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산업 중 건설업이 재해율 최고라는 불명예를 불식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했고, 신보라 의원은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건설현장 안전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홍문종, 김성태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다음은 현장 이모저모 모습>

 

 

<월간 안전정보 2017년 9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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