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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안전교육 실시 지도 추석 연휴 전후 안전점검 꼭 실시하세요
한은혜 2017-09-29 18:19:13

오세용  |  osyh@safetyin.co.k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 직전(9.25.~9.29.) 및 직후(10.10.~10.16.) 노․사 합동 자율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한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신청하면 기술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휴기간 전·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 이완, 생산설비의 가동중지 및 재가동으로 인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그 사례로 지난 ’12.9.27. 추석 연휴 2일 전 경북 구미소재 공장에서 불화수소가스를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23명이 사상(5명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율안전 활동 시 크레인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점 점검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대규모 건설현장, 화학․조선․철강업 등 고위험사업장 총 4,067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확인하게 되며,
자율점검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 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연휴기간 중 비상대응체제도 구축하여 중대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길어 부족한 납품기일 등을 맞추기 위하여 연휴 전·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9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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