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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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석면의 완벽한 제거를 위해 석면제거 업자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현장청소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후 건물 내‧외에 석면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 청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전국 1,226개 학교 가운데 410개교에서 여전히 석면잔재물이 발견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은 향후 2027년까지 1만 3천여 학교를 대상으로 총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제거 작업 후 법에 정한 방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석면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 의원은 “석면제거작업의 부실공사는 영세업체들의 자격미달과 함께 위반 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며 "노동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