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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긴급대응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한은혜 2017-11-01 18:55:54

오세용  |  osyh@safetyin.co.kr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0.10(화) 발생한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사망3명, 중·경상2명)와 관련하여 합동조사반(17명)을 구성, 사망재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수립중인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병행하여, 10.11(수) 부터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재해 원인조사 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노동자, 사고 목격 노동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등이 관리대상①이며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②를 통해 산업재해 트라우마관리 프로그램③을 시행하고 있다.

① 작업자 중 생존자 2명, 현장목격자 4명, 타워크레인 해체작업관리자 1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총 19명
② 전문의․간호사․작업환경전문가․상담심리사․운동처방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여 직업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1개소에 설치․운영 중, ’16년 기준 16.5만명(50인 미만 13.5만명)이 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
③ 프로그램 구성: 현황조사(대상 파악 및 심리상담 방향 결정) → 1차 상담(사건충격도검사 및 심리상담) → 2차 상담(재검사, 호전상태 확인;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및 산재신청 안내) → 추적관리(전화 또는 내방) → 필요시 추가상담

특히, 시기별 심리적 대응변화*에 따라 트라우마 관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사고발생 후 7일 이전부터 대상자의 초기안정을 위해 전문의 및 심리상담 전문가를 투입하였고, 2017.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긴급대응기(재해발생후 7일 이전: 교육․안내)→초기대응기(재해발생후 8일~1개월: 평가․상담)→중기대응기(재해발생후 1~3개월: 관찰․확인․상담)→후기대응기(재해발생후 3개월 이후: 추적관찰)

또한, 공단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 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사망재해 원인조사와 병행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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